정부가 법령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은 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만 독촉하는 막무가내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더우기 현장 사정은 무시하고 각 위원회 구성에 참여자 권장 비율까지 제시, 지자체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행정 개혁과 효율성을 내세워 1999년 6월에 각종 위원회 정비를 지시했다. 일정기간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비슷한 것을 합치라는 것. 그러나 울진군 경우 오히려 4개가 느는 등 경북도내 전체로는 7개가 증설됐고, 경북도청의 위원회도 2개 늘어났다. 경북도청의 위원회들 경우 지난 한햇 동안의 운영 실적이 총 219회로 평균 2.7회를 기록했으나, 개최 실적이 전혀없는 위원회도 35%(28개)나 된다. 27개 위원회가 있는 성주군에서는 48%(13개)가 지난해 개최 실적이 전혀 없다.
이에대해 경북도 한 관계자는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없앨 경우 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시정을 요구 받는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정비가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각 위원회 설치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막무가내로 숫자 줄이기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 참여 비율을 제시, 시민단체 20%, 여성 25% 등을 참여 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울진군 등 일부 시군엔 아예 시민단체가 없고, 성주군에도 농민회 정도 밖에 없어 비율 맞추기에만도 헉헉대고 있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과세표준 심의위, 토지 평가위, 공유토지 분할위 등에는 시민단체.여성 적임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환 성주군 기획감사실장은 "이 규정은 농촌 현장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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