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지사 무죄판결 문제있다

입력 2001-04-04 14:39:00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임창렬 경기도지사에게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과정을 살펴볼때 국민들의 법감정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게 사실이다.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은 일단 존중돼야 한다. 또 재판부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정치자금법상으론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례적으로 판시내용에 따로 적시했다는건 재판부가 이 사건 판단에 깊은 고심을 했다는 토로로 그 충정을 이해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과정을 살펴봤을때 우선 법원은 1억원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인 만큼 알선수재 죄목에 정치자금법을 추가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귤을 보고 탱자'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법·검의 법리논쟁으로 번져 자존심대결 양상으로 비화됐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법리야 어찌됐건 '유죄인'을 법·검의 법리논쟁으로 엉뚱하게 무죄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과연 우리사회에 '사법정의'가 있는 것인지 회의와 실망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검찰·법원 양쪽이 함께 국민들에게 의혹과 불신을 받게되는 요인임을 직시해야 할 중요대목이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 결국 '유죄'를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 검찰탓으로 돌렸고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걸 항소심이 봐주기위해 무리하게 죄목변경까지 요구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법원쪽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들의 법감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되는건지 법·검은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같은 사안으로 정작 임 지사의 부인인 주혜란씨는 이미 1·2심에서 알선수재죄(뇌물)의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견줘보면 항소심 판단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은행퇴출위기에 처한 행장이 거액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줄만큼 한가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도 항소심의 판단을 곧이곧대로 믿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핑퐁판결이 오고가고 하다보면 결국 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사실이다. 자칫하면 '죄인'이 도지사직을 완벽하게 수행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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