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차량 설친다

입력 2001-04-02 12:21:00

무자격 '장애인 차량'이 국가에서 부여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거리를 누비고 있다. 무자격 차량소유자들은 장애인차량 등록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실사가 없는 점을 이용, 장애인으로 등록된 친족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승용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둔갑시켰다.

북구청은 지난 달 20일부터 한달동안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 1천515대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자격요건이 없는 67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 가운데 49대가 최초 차량등록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8대는 해당 장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장애인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은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때 또는 해당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세대가 분리됐을 때 LPG사용 승용차를 매각하도록 규정돼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가짜 장애인 차량'을 행정기관이 공식확인한 것"이라며 "장애인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번갈아 옮겨가며 자신들의 자가용 승용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같은 무자격 LPG사용 승용차를 적발,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오는 6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갔다.

현재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북구만 1차조사를 끝낸 상태며 각 구.군청의 실사가 마무리되면 무자격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승용차가 휘발유 가격의 30%수준인 LPG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최초 차량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특별소비세까지 면제(1∼3급)받으며 보유기간중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사실상 물지 않고 있다.

한편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는 최근 2년동안 평균 6%가량 증가했지만 LPG사용자동차는 평균 53.6% 증가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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