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다. 우리 나라 업체가 외국 업체에 기술사용이나 수출문제로 국제소송에 휘말리면 자주 패한다.
얼마 전에도 미국 업체에 전자제품의 부품을 수출하던 한 회사가 미국 업체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겠다는 서신과 함께 먼저 줬던 물품 대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품 값이 국제적으로 싸져서 다른 싼 제품을 사기 위해 일부러 클레임을 걸었던 것이었다.
결국 분쟁이 생겨 국제 재판으로 중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업체는 거래 시작 후 분쟁이 있을 때까지 오고간 모든 서류와 한국 기업이 보내준 제품 홍보용 책자와 안내문, 견적서, 시제품과 심지어 회의 중 자기네가 기록했던 직원들의 메모까지 전부다 증거물로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 업체는 미국 업체가 낸 서류의 절반도 안됐다. 미국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조차 서신으로 보내왔고 그 사본까지 다 제출했지만 한국은 그때마다 서신으로 증거를 남겨 응대하지 않고 전화로만 따지고 항의 했기 때문에 무엇하나 제대로 증거서류로 법정에 낼 게 없었다는 것이다. 뻔한 술수인데도 증거를 갖추지 않아 소송의 결과는 참패였다.
모든 법적인 문제는 정황증거보다 사실에 입각한 증거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건 기본이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국제거래 때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관행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 거래 때 아무리 하찮은 증거조차 일일이 챙기고 남겨놓아야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김창환(대구시 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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