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새마을 편입지' 분쟁 잦다

입력 2001-01-08 14:04:00

영천시 임고면 효리 노모(59)씨는 얼마전 지난 97년에 구입한 100여평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키 위해 측량한 결과 토지 20여평이 수십년전부터 마을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영천시에 사유재산 반환청구를 했다.

그러나 시는 문제의 토지 20여평은 토지의 원 소유자인 이모씨가 70년대초 새마을사업때 진입로 부지로 희사한 것으로 주민들간의 대화를 통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최모(54·여)씨는 지난해 7월 마을진입로에 편입된 자신의 소유 토지 38평에 대한 보상 및 원상회복을 영천시에 요구했다.

이 토지 역시 70년대초 새마을운동때 작고한 남편이 마을 진입로로 희사한 것으로 최씨는 당시 마을에서 토지를 진입로에 편입하는 대신 마을내 토지 280여평을 매입, 경작토록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편입토지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시·군에서 70, 80년대 들어 마을진입로 개설 등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희사한 토지에 대해 공부정리를 제때 않아 분쟁이 잦다.

칠곡군의 경우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로 개인 토지를 이용,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등 확·포장 사업을 했으나 토지 등기 등이 제대로 안된 토지가 120여건. 시·군마다 이같은 사례가 수십건에서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당시 토지 소유주의 상당수가 숨져 현재 후손들이 과거 새마을 사업에 편입됐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일부 주민들은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세금 등 공과금을 물면서도 행여 당국이 또다른 사업을 실시하면 보상받겠다는 이유로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를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마다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안길 포장이나 마을회관 신축 등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를 희사했으나 당시 토지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지 않아 후손들과 토지매입자들이 토지반환을 청구하는 등 분쟁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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