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특별법 위헌 제청

입력 2001-01-08 00:00:00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또는 예보 임직원으로 선임토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와 부칙 제3조(경과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사법권 침해'를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선임해왔다.

그러나 문제가 된 특별법 제20조는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 법원의 판단 여지를 배제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이 법에 따른 선임절차의 문제점을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파산법상 파산관재인 선임은 법원의 재판사항임에도 이 조항은 법원이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파산관재인을 임명하는 셈이 돼 "권력분립을 정한 헌법정신에 반해 법원의 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특히 문제의 조문에 "공적 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 한해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파산사건에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문구를 갖고 법원이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의 파산관재인 적격유무를 심사하는 근거로 삼기에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예보 스스로가 파산기업의 최대채권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다른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함께 예보만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 특히 예보보다 다액 채권자가 있을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도 위헌제청사유로 꼽혔다.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따라 의결권에 차이를 두는 것외에는 파산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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