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이었다. 검은 뇌물 고리로 연결된 업자와 공무원은 난개발로 신음중인 울릉도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었다. 특히 업자 자신이 허가 경계구역까지 지정, 관계기관에 제출해도 서류가 통과될 정도로 울릉도 난개발의 이면에는 온갖 비리가 난마처럼 얽혀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은 "업자가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업자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불법 실태
관련법상 주변 경관이 뛰어난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대 석산지역은 만조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 관련법상 채석허가를 내 줄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현포석산은 87년부터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조달해 왔다.검찰수사 결과 동화건설은 지난 93년부터 허가면적 외에 1만4천평의 산림을 더 훼손하고 토석 20만㎥를 초과 채취,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채석 현장은 그동안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안돼 바닷가에 흉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뇌물 고리
동화건설은 10년전 퇴사한 기사의 자격증을 도용, 관련 서류를 위조해 군에 제출했는데도 군 관계자들은 확인은 물론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처리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가 경계 표시도 업자가 편의에 따라 멋대로 선을 긋기까지 했다는 것.
검찰은 업자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데는 불법으로 벌어들인 검은 돈을 공무원들에게 마구 뿌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부토건의 경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뿌린 97년 한해의 로비자금이 1억여원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뇌물 관행으로 미루어 지금까지 오간 뇌물 액수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뇌물을 챙기는 데에는 지위의 고하가 없었다. 심지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직전 청장 3명을 포함, 공사관련 간부 10명이 검은 돈을 받았다가 쇠고랑을 차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물좋은 자리'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허가지역 외 채취, 허가량 초과 반출, 각종 환경법규 위반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아예 월급 형태로, 매달 1, 2회씩 정기 상납을 받기까지 했다.쭑검찰 수사 과정
울릉도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검찰은 지난 9월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앞서 담당 검사를 현지에 파견,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단서를 포착한 후 담당수사관들을 울릉도로 보내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울릉도 개항이후 현직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방문, 수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일단 관련자들을 기소한 후 본건과 관계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울릉군이 수년에 걸쳐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을 중시, 고위공직자들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키로 했다.
울릉군의 또 다른 석산개발 움직임
검찰수사 결과 울릉군은 삼부토건의 제2석산 개발 요청을 받아 들여 울릉읍 사동2리 속칭 '물래치석산'과 서면 통구미리 해안가 '대석석산'을 개발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래치석산에는 울릉군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참여한다는 계획까지 잡아 놓았던 것. 검찰은 이를 방치할 경우 기암절벽이 훼손돼 울릉도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재 육지서 반입
그동안 울릉도 개발에 필요한 자재들을 육지에서 반입할 경우 공사비가 엄청 더 들어간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실제 울릉군 등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재를 육지에서 들여올 경우 무려 5배 이상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논리로 석산 개발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 이같은 주장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항만 공사를 하고 있는 삼부토건은 울릉도에서 석산 개발을 하고 있는 동화건설로부터 ㎥당 2만6천원에, 영덕 등 육지로부터는 2만7천원에 석재를 반입한 것으로 밝혀진 것. ㎥당 불과 1천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울릉군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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