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 '도급 근로자' 판친다

입력 2000-12-01 14:32:00

대구시내 섬유업체 상당수가 경기악화를 틈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못하는 '도급근로자' 를 선호하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인 이들 근로자들은 12시간에 가까운 과다한 작업시간과 할당량에 쫓겨 품질보다는 생산량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섬유산업을 사양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IMF이전에는 섬유업계에서 일부 '관행'이었던 '도급근로자'가 최근 경기불황속에 인건비 절감을 내세워 상당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체 섬유업체 근로자의 1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제도화' 하고 있다.

도급근로자들은 업주로부터 기계를 배당받아 일정 생산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40만~50만원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의 적용이나 퇴직금 등 일체의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역 섬유노조 준비위원회 김광미 전 사무차장은 "도급근로자들이 단순히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세다"고 지적했다.

북구 검단동 ㅈ 섬유업체에서 일하는 이모(31)씨는 "도급근로자제도는 '일은 2배, 보수는 1.5배'의 악습"이라며 "직원이 5~10명인 소규모 제직작업장의 약 60%정도가 도급 근로자로 이루어질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경우 사용자가 경기악화를 이유로 도급근로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최근 단체협상에 포함시켰다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본래 대등한 양 당사자간의 '도급'과는 달리 도급근로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용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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