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현대 법정가는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입력 2000-11-27 14:41:00

대우조선이 차기 잠수함사업자 선정에 반발해 지난 25일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업계의 '잠수함 싸움'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외견상 대우조선과 국방부의 분쟁이 됐지만 실제로는 잠수함사업의 기득권자인 대우와 현대중공업과의 자존심 싸움에 가깝다.

차기잠수함사업(KSS-Ⅱ)은 2009년까지 1천8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1조2천700억원 규모의 대형 방산사업이다.

잠수함사업은 또 건조된 뒤 6년마다 분해 점검을 거쳐 재조립하는 창정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수리비 소요액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 사업은 대우가 92년 이후 '장보고함'을 비롯한 7척을 인도한 1천200t급 209함에 비해 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신규 프로젝트로, 잠행능력을 개선하는 AIP(공기무관추진장치)시스템이 장착되는 게 특징이다.

89년 3천t급 중형(重型)잠수함 도입이 추진됐으나 95년 소형화가 유리하다는 논리에 따라 중간형으로 변경됐고, 조기 전력화를 이유로 기존 209함의 성능을 개선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수주권 독점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심지어 현대는 97년 10월 '차기 잠수함은 신규사업인 만큼 현대와 대우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입찰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광고를 낸 데 이어 11월에는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대우조선은 이번 가처분신청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우선 국가가 주요물자를 구매할 때 중요시하는 '실적 및 현재 능력'보다는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건조 및 기술도입계획, 도입기술의 발전계획, 국산화계획, 소요예산, 건조실적 등 계획에 중점을 둔 정부의 7가지 평가요소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게다가 이원화정책의 배경이 된 98년 이후의 실사과정에서 연 1.5척을 만들 수 있는 대우의 건조능력을 0.67척으로 축소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건조업체를 이원화할 경우 공급과잉에 따라 1천억원이 넘는 투자시설과 500여명의 기술인력은 쉴 수 밖에 없어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방산물자 전문화 규정에도 어긋난다는게 대우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발표당시 차기잠수함사업평가단 부단장이 나서 "직위를 걸고 맹세컨대 외압은 없었다"고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히 7가지 평가요인 가운데 대우에겐 생산설비와 기술인력 부문에, 현대에겐 재무구조와 낮은 입찰가에 각각 높은 점수를 줬고, 향후 대우는 정비분야에서 연간 3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 선정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느긋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우리는 75년부터 잠수함과 관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수주만 없었을 뿐"이라며 "미국과 일본도 복수업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당초 12월 사업집행을 승인한 뒤 곧바로 건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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