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차 문제 최우수작

입력 2000-11-24 14:20:00

제도는 보존해야 한다는 겔렌의 견해가 바람직하다. 제도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그것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인간의 삶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다. 개체적으로 사람은 항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제도에 맞추어 산다는 것은 삶을 안정시켜 준다. 특히 결혼제도나 관청의 공공적 관리제도는 개체로서의 삶과 사회적 삶의 안정을 보장한다.

결혼제도는 불안정한 개체로서의 인간이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누군가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번 변화한다. 이 변화의 고비마다 안정된 보호막이 없고 고정된 가치관이 없다면 순간의 유동적인 판단 아래서 많은 방황과 고뇌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안전된 보호막이 존재하여 그는 부모의 보호 아래 유동적인 불안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의 과정에서 육체적 변화의 시기마다 가족이라는 보호막 아래 그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늙게 되면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해진다. 이 때 부부라는 결혼제도는 노년에 서로 의지함으로써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해 준다. 육체적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서로 돌봐주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질 때 서로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보는 것도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며 죽음의 순간에는 장례를 치러 삶을 마무리하게 해 준다.

관청의 공공적 관리제도는 개체의 인간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안정된 보호막 구실을 해 준다. 개체로서의 인간이 사회라는 장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짐승들과 같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 현장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라는 사회제도가 이러한 투쟁의 현실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어 개체의 삶을 안정시켜 준다. 이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법과 도덕과 윤리가 있다. 개인의 재산 분쟁이나 육체적 싸움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은 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법적인 분쟁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소한 싸움에는 도덕이나 윤리도 중요한 조정역할을 한다. 또한 관청의 공공적 관리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 개인의 삶을 보호해 준다. 주민등록 제도나 호적 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인구 파악이나 국가적 사회보장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적 자금을 세금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개인을 구속하고 억압한다는 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다.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필요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사회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늘 변화한다. 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맞게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맞는 것이 변화한 현재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새롭게 수정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옛날의 대가족 제도는 오늘날 산업 사회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핵가족 제도로 바꾸었다. 옛날의 봉건적 신분제도가 오늘날 사회에 맞지 않게 때문에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민주 사회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제도는 개인의 삶을 더 안정되게 만드는 보호막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 기 호

(검정고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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