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치 계속땐 독자행동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77)씨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치인 및 언론인과의 접촉금지, 외부 강연 출연금지, 민간 차원의 대북 민주화 사업 참여 금지를 당했다고 20일 주장했다.
지난 97년 동반 탈북한 황씨와 김덕홍(金德弘)씨는 이날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남북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기관들과의 상봉을 종전과 같이 사절하지 않고 진지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향후 대응이주목된다.
탈북 동지회의 명예회장인 황씨와 회장인 김씨는 이 성명에서 "민족통일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넘어 왔으나 민족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이 여러 사정으로 왜곡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황·김씨 등을 안가로 불러 탈북동지회 기관지인 '민족통일' 6월호에 실린 '남북정상회담에 관련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글이 재작성되어 지난 10월 일본의 한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이 비판했다"면서 이런 제한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황·김씨는 21일자로 된 이 성명에서 "민간차원의 대북사업에 참가하는 자유마저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제한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국정원이 황·김씨를 비롯 탈북자동지회 회원들에게 취한 조치는△정치인들과 언론인들과의 접견금지 △외부강연 출연금지 △책 출판 금지 △탈북자동지회 소식지 '민족통일'배포 금지 △민간차원의 대북 민주화사업 참여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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