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엔사 관리구역 합의

입력 2000-11-18 00:00:00

북한과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개설되는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정하는데 합의한 것은 유엔사 관할인 DMZ를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구역에서 일어나는 기술.실무적 문제를 포함해 군사적인 문제까지 남북한 군당국이 협의 처리키로한 것은 DMZ내에서 유엔군을 대신해 남북한 군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측과 협의해온 DMZ 개방구역 문제를 경의선 철도 및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적 문제를 협의키 위한 남북 군사 실무접촉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북측은 지난달 11일 김일철(金鎰喆.차수) 인민무력부장 명의 서한과 18일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에서 "DMZ 남북관할지역의 관할권을 남측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없이는 군사 실무접촉 및 2차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협의하기위한 실무접촉도 불가능함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관할권(Jurisdiction) 대신 관리권(Administration)을 남측에 이양할 수 있다'는 유엔사측의 제의를 수용해 남북관리구역으로 설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군사 접촉의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는 남북간 직접적인 접촉의 통로를 확실히 열어놓은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과 관련한 군사 실무접촉과 2차 국방장관 회담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측은 관할권을 존중해 사실상 유엔사의 기능을 인정했으며, 유엔사측은 남한에 DMZ 점유 및 사용 등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남북이 DMZ를 공동으로 이용토록해 실리를 보장해 주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남북한은 앞으로 유엔사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도 양측의 협의아래 이 구역에 역사를 비롯해 경계초소, 차량 통행로 등을 자유롭게 건설하고, 무장 또는 비무장 경계병력을 상시 출입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유엔사측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 구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군사충돌 해결 방안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에 일임했으며, 남북한은 이같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공동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북한과 유엔사는 합의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 이후 중단된 장성급 회담을 1년 2개월여만에 재개, 정전협정 유지 및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창구를 복원했다.따라서 한반도내 군사회담은 당분간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 남북 당국간 군사접촉과 북한-유엔사간 장성급 회담 두 체제로 병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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