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임의조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더 심해질 것이다"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약정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의.약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역 전공의들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약국 불법광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폭로했고, 약대생들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역전공협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전공의 40명과 가족들이 2가지 증상을 호소하며 대구지역 240개 약국을 방문한 결과, 220개 약국(91.7%)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방문을 권유하거나 불법이라서 조제를 거부한 약국은 20곳뿐이었다는 것.
또 임의조제를 한 220개 약국 가운데 166곳(75.5%)이 문진을 시행했으며,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판매한 약국이 7곳이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으로 규정된 직접 조제를 한 약국은 13곳(5.9%)였으며, 통약에서 덜어서 파는 경우도 3곳이었다는 것이다. 임의조제 약국에서 생약 및 한약을 혼합 판매한 경우가 101곳으로 42%나 됐다.
대구지역 전공의들은 또 약국의 불법광고 실태를 조사, 지난3일부터 해당 구청에 고발하고 있으며, 이미 수성구청은 30개 약국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약대생들은 의약정 합의안에 약국의 대체조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의료계와 제약업계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가톨릭대 일부 약대생들은 14일 기자에게 약품도매상 영업직원이 작성한 제품별 납품가와 의료계간의 리베이트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제약업체가 평균 30%의 리베이트를 의료계와의 합의하에 책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일부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의료계에서 45%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체조제의 금지는 의료계의 음성적 소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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