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동의여부 관건

입력 2000-11-08 00:00:00

현대건설 채권단은 8일 전체 채권 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현대건설 차입금의 만기연장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전체 채권 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전체 채권 금융기관중 75%이상(채권액 기준)이 찬성해야 현대건설 차입금의 만기가 연장된다.

◆현대건설 만기어음 연장 관건은 제2금융권 찬성 여부=제1금융권인 15개 은행들은 최근 신용평가 협의회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의 만기 어음을 연장해줄 것을 결의했다.

전체 채권단 금융기관에 참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현대건설에 대한 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석 대상 금융기관중 채권비율을 보면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이 각각 70%와 3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율로 보면 제2금융권이 현대건설의 차입금 만기연장을 반대할 경우 차입금 만기연장 안건은 미결된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제2금융권중 13%의 채권비율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제1금융권의 의견에 동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은 현대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돼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보증한 부도어음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은 동아건설 채권단회의에서도 동아건설 퇴출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측의 계산대로라면 전체 채권금융기관중 83%의 찬성을 얻어 현대건설 차입금은 만기가 연장되지만 15개 은행중 반란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은행권이 퇴출기업대상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현대건설을 정리대상인 3B로 분류하기로 하는 등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판정유보로 판단하기도 했었다.

◆채권단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제2금융권이 만기어음 돌리면 어떻게 되나=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현대건설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통과되더라도 제2금융권이 어음을 돌려 현대건설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대건설이 부도처리가 되지만 어음거래 정지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 개정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의 '신용위험 평가협의회 협약 대상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과 어음교환 업무규약 제89조 '부도어음신고시 등록의 특례 조항'에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 규약 조항을 보면 신용위험평가협의회협약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어음교환업무규약 제89조도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에 대해서는 부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건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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