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학자금 지원 이상한 잣대

입력 2000-10-19 00:00:00

(영주)영세 농어민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가 수혜대상을 과세자료 등 현실적 기준과 관계없이 농경지 소유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다 실업계 고교생으로 제한시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90년부터 정부가 영세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는 임차 경작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유 농경지가 1ha미만인 농민자녀중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에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기준을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면적으로만 정하는 등 획일화돼 소유 농지는 적지만 도시에 부동산 등 재산을 갖고 있는 일부 부유농 자녀들마저 혜택을 보는 등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천여평의 자기 논을 경작중인 김모(58·영주시 안정면)씨는 영주시내에 32평형 아파트가 있어 적절한 수혜대상이 아니지만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영주시의 경우 농경지 소유면적 기준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농민들 중 20여명이 도심지역 주택소유자로 알려지는 등 수혜자 선정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수혜 대상자를 실업계 고교생으로 제한해 농촌 거주지 인근에 실업계 고교가 없어 불가피하게 인문계 고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영세농민 자녀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과 농정 관계자는"수혜 대상자 선정시 소유 농경지는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 납부실적 등 과세 자료를 근거로 평가, 실제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계와 인문계 구분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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