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신탁재산 손실땐 배상

입력 2000-10-17 15:24:00

앞으로 투신사가 법령 등을 위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다 손해를 끼치면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퇴출, 합병, 계약이전 등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방안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국고.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가졌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신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탁약관의 제.개정이 보고제로 바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투신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신 불법행위로 고객의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대신해 부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권이 부여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예보 운영위원(정원 14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장, 증권업협회장 등 금융권 대표를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 때 최소비용이 드는 정리방안의 선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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