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사고차 폐차

입력 2000-10-17 14:09:00

회사원 김모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뒤따르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250만원의 차량수리비 견적이 나왔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차량과 동일 차종의 시세가 중고차 시장에서 최고 180만원에 불과하므로 폐차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라고 권고하는데 이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경우 피해차량을 사고직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사고로 발생한 손해보상은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실손(實損) 보상 원칙'과도 일치하는 것.

따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심하게 파손돼 수리비가 동일 차종의 중고차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 같은 차종 중고차 시세의 120% 한도로 보상해준다. 또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등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드는 부대비용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보상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새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부대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소비세,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등이다.

중고차 시세는 자동차 매매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이 매달 발행하는 '중고차 시세표'를 기준으로 한다. 중고차 시세표의 시세와 피해자가 직접 알아본 중고차 가격의 차이가 크면 보험회사는 물가정보협회 등 공인된 물가정보기관에 의뢰, 시세를 확인해 보상금을 결정한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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