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위해 '주민소환제'의 제한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이 제도의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 단체장을 불러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은 물론, 투표를 통해 해직 등 제재까지 가할 수 있는 제도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된 적이 없다.
주민소환의 대상은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등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시된다면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소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가 1903년 최초로 채택한뒤 1908년 오리건주가 도입하는 등 39개주가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해직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자들로 제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상 '해직청구제'라는 이름으로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며 대만과 필리핀, 독일의 일부 주(州)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들은 시행하지 않는 대신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면 일단 단체장의 임기 초반 1년이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일때는 소환할 수 없게 하거나 해직 주민투표일로부터 1년내에 동일사안에 대해 소환할 수 없게 하는 등 '제한적'인 형태로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예상되는 자치단체의 반발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치제도의 역사가 일천한데다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시행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시민단체와 학계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정부.여당에서 강력히 밀어붙일 경우 자치단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마 시행될 가능성이 많다.
행자부가 최근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로선 주민소환제마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 분석이 유력하기 때문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나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은 모두 자치단체장들의 전횡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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