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편파수사 반발… 후유증 클듯

입력 2000-10-12 15:13:00

16대 총선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소시효 만료(13일 자정) 이틀을 앞둔 11일, 당선자 2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그동안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게임의 룰'을 어긴 반칙자들을 고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 등 당선자 25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은 불기소처분한 당선자 2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받아들여지자 막판에 무더기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편파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고, 선관위와 여·야각당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카드를 대거 행사할 움직임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검찰 기소내용 분석=외형적으로는 역대 총선사범 수사중 가장 엄격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당선자 기소규모가 사상 최다인 25명으로 14대때의 5명, 15대때의 1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입건자 대비 기소 비율을 봐도 20%를 기록, 14대때(94명 입건에 5명 기소)의 5.3%, 15대때(125명 입건에 10명 기소)의 8.0%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기소대상이 야당쪽에 크게 치우쳐 편파수사 시비는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입건자수는 민주당(59명)이 한나라당(58명)에 비해 오히려 1명 많지만 기소된 당선자는 한나라당이 15명인 데 반해 민주당은 9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야간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채 증거법칙에 따라 혐의 유무만을 놓고 기소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 변수=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얼마만큼의 재정신청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이날까지 재정신청이 제기된 당선자는 모두 29명이고 이중 25명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편파수사에 항의, 오는 13일까지 불기소처분된 민주당 의원 20여명에 대해 추가 재정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검토중이다.

◇당선무효 사태 현실화 될까=향후 관심의 초점은 재판에 넘겨진 의원중 몇명이 금배지를 잃을 지 여부.

법원은 지난 3월 선거사범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이른바 '80만원짜리 벌금형'을 피하고 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재판이 끝난 민주당 이호웅·장영신·이정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등 4명의 선고내용을 보면 법원의 엄단의지가 다소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고 형량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징역 1년이 구형된 이정일 의원에게는 선거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15대때 1심에서 벌금 2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80만원 이하로 깎여구제된 의원이 7명이었고, 통상 1심보다 2심 판결이 관대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1심 선고추세인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당선무효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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