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과실상계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상 사고의 경우 신호등이 청색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에 10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신호등이 적색이었다면 보행자 과실 70%, 운전자 과실 30%로 한다. 보행자가 청색 신호등일 때 길을 건너다 미처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적색으로 신호등이 바뀌고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과실은 80%에 이른다.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를 건널 때라도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100%. 그러나 보행자가 안전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보행자 과실을 1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야간에 술에 취한 보행자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은 70%, 보행자 과실은 30%로 계산한다.
이밖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그 지점이 육교나 지하도 근처인가 또는 횡단보도 근처인가 등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뤄지고 손해액 역시 그에 상응하게 산정된다.
따라서 보행자의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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