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은 IMF관리체제이후 어느정도 정착된 노동관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채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은행 등 업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안의 개정 핵심은 비정규직 과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보호설계사 등에 대한 보호대책에 있다. 1년이나 2년씩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간주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다. 정부는 특히 노사협의,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어서 이렇게 될 경우 노동시장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따른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도입, 이들에게 임금.해고와 관계되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이들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수긍한다. IMF이후 급여액의 감액,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근로자들이 받은 고통을 감안하는 정부의 시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수용한다는 계획은 경영주들도 일단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과연 지금 추진할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경제위기에 겹친 대우자동차 매각 실패, 한보철강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추진은 또다른 파장을 부른다는 점이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업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어려운 판에 섣부른 대책은 의약분업 등에서 보듯 파행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지금의 비정규직 관리나 운영을 고쳐가는 제도의 보완이 적당하다고 본다. 계약액을 정규직 급료와 차별을 두되 70~80%선 이상까지 올리는 방안도 한 방편이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수당을 일정수준까지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해 볼 일이다.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는 신분 불안정이 최대 불만인점을 감안, 일정기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의 해결도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보듯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만 부각시키고 업계의 부담 가중 등 경제적인 측면을 외면하는 제도는 '사회전반의 피곤'을 부를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시행의 전제는 노.사 양측의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 최선이다. 부처간의 이견(異見)도 있다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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