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학비지원 불합리 혜택 못받는 빈농 많아

입력 2000-09-26 00:00:00

농촌에는 영세농업인주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지 소유면적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혜 대상도 실업계 고교생으로만 한정시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 소유경지 기준으로는 3천25평 미만 농가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농촌지역 인문계고생을 제외한 농고, 상고, 공고, 수산고같은 실업고생만 지원해준다.

그러나 이런 지원기준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실적같은 재산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지만 도시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받고, 정작 진짜 어려운 농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하나. 수혜 대상을 실업계 고교생으로만 한정시켜 놓다보니 혜택받는 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요즘에 농촌이든 도시든지 실업계 고교생이 얼마나 되나. 농촌에는 대학에 안가더라도 실업고가 없어 할 수없이 인문고교에 다니는 학생도 아주 많은데 수혜대상을 실업고로만 한정시켜 억울하게 혜택을 못보는 학생이 많다.도시 저소득층은 인문고에 다녀도 학자금을 지원해주는데 농촌 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업고만 혜택을 주는법이 어디있나. 정부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안영찬(경산시 자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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