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늦으면 벌금

입력 2000-09-22 14:44:00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아이를 낳은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아이를 조산하거나 사고등의 이유로 비정상적 분만을 했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벌과금 규정을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언제 사망할지 몰라 출생신고를 미루게 된다.

다행히 아기가 소생해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러가면 늦었으니 벌금을 내라고 한다. 아주 당혹스런 일이다.

또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이때는 비정상 분만이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출생및 사망신고 자체를 면제시켜줘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족의 호적에 '사망자'가 있으면 그 부모와 나머지 가족은 평생을 가족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마음이 어떻겠는가. 특히 결혼때 호적도 확인하는 요즘 세태에 사망자가 호적에 있는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이런 탄력적 법 적용을 건의해본다.

김규근(상주시 모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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