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32세 제한 부당

입력 2000-09-21 14:32:00

지방고시를 몇년째 준비중인 수험생이다. 작년 겨울에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지방고시 응시제한 연령이 32세인데 이 제한 규정이 군필, 미필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필자는 군대에 안가서 세번이나 더 시험볼 기회를 얻는 반면 군필자는 복무기간 3년때문에 세번의 응시기회를 못갖기 때문이다.

군대 갔다왔으니 보상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다. 최소한의 평등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다.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것도 모자라 그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세번이나 국가시험을 치를 기회를 적게 갖는 다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인가.

따라서 미필자는 32세, 군필자는 35세로 응시제한 연령을 다르게 해야할것이다.장영환(김천시 봉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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