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고속터미널 이전 또 표류

입력 2000-09-19 00:00:00

(포항)지난 81년 지정된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예정부지가 고속버스 회사들의 이전기피로 땅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포항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분류, 폐지를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01∼2006년 목표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포항시는 81년 결정된 상도동 2천800여평의 고속터미널 예정부지를 폐지키로 하는 안을 마련, 지난달 경북도에 심의 요청했다.

시는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상도동 땅값이 평당 수백만으로 올라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상도동 예정부지는 폐지하고, 흥해읍 성곡리로 신규 지정키로 했으나 시의회에서 너무 북쪽에 치우쳤다며 제동을 걸자 보류하고 상도동 예정부지만 폐지 결정한 것.

특히 현재 사용중인 남구 해도동 고속터미널은 지난 87년 도시계획상 고속터미널 시설에서 폐지, 현재 불법 시설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이전을 권유할 대체 부지 마저 없어 행정기관이 사실상 불법을 묵인한 꼴이 돼버렸다.

또 지난 10여년간 추진돼 온 포항시 고속터미널 이전 문제가 또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어 시민들은 협소하고 낡은 현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상도동 예정부지는 공시지가로만 95억원에 이르러 땅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올 경우 재정형편이 빠듯한 시로서는 구입 엄두를 낼 수 없어 폐지키로 했다"며 신규 부지 지정 문제를 버스회사들과 접촉,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 상업지로 도시계획 결정한 후 고속버스터미널 예정 부지를 지정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운수업계의 관계자는 "자연녹지 등이 상업지로 지정되면 땅값이 다락같이 오르는데 이후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버스회사들이 터미널 예정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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