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CC 소유권 분쟁 완전종지부

입력 2000-09-09 12:02:00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강신욱 대법관, 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7일 "팔공골프장의 전 대표인 전달출씨 소유의 지분 10%를 반환하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세아시멘트공업(주)가 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주)아세아시멘트공업의 대표 이윤무씨가 (주)우경개발(팔공골프장 경영)을 상대로 낸 주식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 역시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전씨가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돼 3년여 계속된 팔공골프장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

팔공골프장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은 지난 93년 이씨가 자신의 동서이자 당시 우경개발의 공동대표 였던 한강수씨에게 골프장 주식(전씨 51%, 한씨 49%)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려준뒤 이를 변제 받았음에도 "전씨와 한씨의 주식중 10%씩을 무상 제공받기로 특약했다"며 주식 반환을 거부해 빚어졌다.

서울지법과 고법은 98년, 99년에 각각 전씨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전씨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돈을 빌리는 담보로 제공했을뿐 주식 증여를 승낙하거나 자신의 주식 처분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이 없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팔공 골프장 소유권 분쟁, 왜 일어났나=팔공골프장 경영권 문제가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한 것은 (주)우경개발의 최대주주로 전 대표인 전달출씨가 공동 대표인 한강수씨에게 경영권을 위임하면서부터다.

골프장 개장초기 지분은 전씨 60%, 한씨 29%, 한씨 부인인 이영혜(우경개발 전 부사장)씨 지분이 2% 등. 그러나 한씨는 경영을 맡은 후 조금씩 지분을 늘려 90년에는 전씨 51%, 한씨 49%로 양분됐다.

법정소송이 벌어진 계기는 93년 10월 경영에 참여했던 이영혜씨가 자신의 제부인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로부터 6억원을 빌린 것.

당시 이윤무씨는 골프장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94년 8월 주식 양도 특약사항을 작성하면서 전씨와 한씨 소유 주식 지분의 10%씩을 받기로 했다는 것.

이씨는 이를 빌미로 빌린 6억원을 96년 6월 완전 변제받았으나 주식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버틴 것.

이때 전씨가 한씨에게 맡겼던 법인인감이 사용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전씨가 돈을 빌리는 담보로 주식을 주었을 뿐 주식 증여를 승낙하거나 자신의 주식 처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51%를 전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세아시멘트가 보유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한강수씨의 주식은 명의개서하더라도 전씨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또 지난해 12월 이영혜씨가 특약서를 만들때 전씨의 승낙을 받지않고 회사에 있던 전씨의 회사법인 인감을 이용한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무튼 대법원이 7일 하급법원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식 51%를 반환토록 확정판결함으로써 3년여 이상 계속됐던 경영권 분쟁은 완전 마무리됐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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