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대형금융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러다간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을 만드는 구조조정작업이 오히려 금융권 부실화를 가져오지않을까 걱정스럽다. 사고가 난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밖의 금융기관들도 불신의 눈초리를 받게돼 가뜩이나 구조조정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어려움이 중첩될 것같다.
이같은 대형사고는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대로 2차 금융조정에 불안을 느낀 금융기관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지금 세상을 들끓게하고있는 관치금융문제 등이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사고에도 관련 금융기관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이를 적발해내지 못하고 고객들이 먼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달에 터진 한빛은행 580억원부정대출, 지난 2일 평화은행 차장 42억원횡령, 지난 1일 중앙종금 과장 전산조작 91억원 빼내기 등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개인적 범행인 것은 사실이다. 이때문에 사고금융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사고를 내려든다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 주장이다. 부실금융기관 일수록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 그같은 증거라할 수 있다. 전산조작을 통해 고객돈을 빼낸 경우는 평소 전산망을 점검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대출부정의 경우도 같은 유형의 대출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일상적 감시체제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에서 이같은 사고가 터지는 것은 일상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차구조조정에서 금융기관들의 겸업화.대형화가 일어나면서 소수의 검사업무를 맡은 직원들만으로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다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된 금융기관직원들은 실직의 불안으로 사기가 극도로 떨어졌고 기강조차 무너져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이 태만해져 사고위험을 안게된 것이다.
구조조정의 와중에 이같은 대형금융사고가 계속된다면 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들도 금융기관 선택에 혼란을 겪고 경우에 따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각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기의 기강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고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도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사고예방대책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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