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용되는 주택분양 보증제도가 애매한 규정 등으로 계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에는 정해진 기간에 납부한 중도금 이외의 선납중도금에 대해선 보증책임이 없다고 규정돼 있어 상당수 계약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우방드림시티를 계약한 이모(43.여.대구시 북구 칠성동)씨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현혹돼 선납을 했는데 주택보증에서는 보증이 안된다고 밝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냐"고 울상이다.
그러나 주택업계 일부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범위는 사용검사일(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어 확대 해석하면 선납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가사용상태에서 잔금을 내고 입주해 등기이전을 못한 경우(우방대출에 따른 금융기관 담보설정때문)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송현하이츠, 서재우방타운 등 대구.경북 5개 단지 4천여 가구 입주민들은 다른 구제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잔금 납부를 제외한 중도금까지만 보증책임이 있으며 잔금 부문은 우방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구시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범위는 준공까지이다"며 "대구지역 미등기이전 2개단지는 가사용 상태에서 입주했으며 이는 준공 이전 단계이므로 당연히 보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국장은 "주택촉진법의 보증규정이 명확치 못한 점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정과 부도 등 특이 상황에 현실성있게 적용되도록 분양보증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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