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입주자들 "내 권리 지키자"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00-08-30 12:28:00

우방의 부도로 피해를 입게된 아파트 입주(계약)자들이 협의체를 구성, 우방은 물론 대한주택보증,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권리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5개 단지 입주민들은 자체 협의체를 구성한 뒤 공동대표체를 결성해 집단 대응할 움직임이다.

우방 아파트 현장 중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인 대구 수성구 수성팔레스(188가구) 계약자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이미 이달 초 우방의 도산을 우려, 법원에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뒀다.

이들은 직불현장으로 공사를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자예정자 명단을 입수한데 이어 조만간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계약자 이모(44)씨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주민들간 의견을 모아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근저당(280억여원)에 묶여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송현하이츠 입주민들은 29일 오후 대표 자회의를 열고 담보설정 시기와 경위 등을 파악해 위법성 여부와 대출조건으로 담보를 설정한 은행과 주택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제기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달성서재우방의 입주민들도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30일쯤 주민회의를 열어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준공된 아파트의 미입주자들은 우방의 부도 소식이 알려진 29일 이후 채권자들의 압류 조치가 있기 전 등기 를 하기 위해 서둘러 잔금을 마련, 등기이전을 하기도 했다.

우방과 함께 달서구 장기초록나라를 공동분양한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건설 본사에는 이날 하룻동안 입주를 하지 않은 계약자들의 잔금납부가 잇따랐다.

최모(43.여)씨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해 등기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내려고 왔다"며 "우방 본사 와 모델하우스의 문이 잠겨 영남건설에 왔다"고 말했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아파트의 계약자들도 사업부지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대한주택보증, 언론사 등에 문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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