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채권금융기관도 막대한 피해 예상-대구은행 1천318억원 2위 기록

입력 2000-08-29 12:52:00

우방의 최종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1조3천억원이 넘는 여신을 안고 있는 22개 채권금융기관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이대로 청산되면 1조원이 넘는 돈을 떼일 형편에 놓였다.

다만 지금까지 우방 여신을 잠재부실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직접 손실'이란 직격탄은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우방에 대한 총 여신은 28일 현재 1조3천억원(6월 현재 1조61억원)이 넘는다. 주택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준 것까지 포함해 모두 3천48억원의 여신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 중 가장 많고 서울은행 1천916억원, 대구은행 1천318억원 등으로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국민.한빛은행 등 10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아름종금 등 2금융권 9개도 적게는 몇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물려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847억원의 여신 이외에 1조1천500억원에 이르는 보증채무까지 있어 앞으로 잔여 주택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에 따른 추가부담도 안아야 한다.

이들 금융기관들의 피해는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사가 청산될 경우 여신금액 전부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 다. 담보가 있으면 이를 처리해서 회수하는 데 만족해야 된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담보가치가 총 여신액 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경우 77%,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은행들의 경우 그동안 여신총액의 5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거나 적립할 계획을 세워둔 상태여서 장부상 손실규모는 대손충당금 적립액 및 담보처리 회수액을 제외한 액수가 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여신 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은 그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기업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50%로 지금까지 은행들이 적립한 대손충당금 비율과 같으므로 별도의 추가충당 부담은 없다.

그러나 법정관리 인가방안에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납부 동결.유예조치가 반드시 포함되므로 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은 감수해야 한다. 하청업체 연쇄부도 사태가 이어질 경우 이들 업체에 빌려준 여신이 위험 해지는 부담도 뒤따른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회사가 장래 정상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몇년 후 법정관리 실패로 결국 청산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피해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산되는 경우와 같다. 물론 법정관리가 잘 돼서 정상화된다면 금융기관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보전받는 희망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신규모가 큰 은행들은 한결같이 추가 피해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우방 여신 모두를 잠재부실로 간주해 대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계획을 수립해둔 상태여서 더 이상의 악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전액을 인식한 상태이므로 올해 300억원 흑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 유지라는 목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택은행도 종류별로 다르지만 대출금액의 최대 90%까지를, 서울은행은 4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거나 할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만 받아들여지면 별도의 부담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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