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 발급기피 '원성'

입력 2000-08-26 14:21:00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일부 약국들이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소비자들에게 영수증 발급을 기피해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포항지역에서는 의약품 구입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둘러싸고 "처방전이 있는 조제약에 한해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약사측과 "일반의약품도 치료용일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할 것 아니냐"는 소비자간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시내 약국에서 소화제 연고류 등 가정 상비약을 구입한 김모(44·포항시 북구 용흥동)씨는 "약사가 '예방약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영수증을 주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섰다"며 불평했다.

박모(38·여·포항시 남구 대도동)씨 역시 "연고류 등은 치료제라는게 상식인데도 처방전 없이 산다는 이유로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전체 유통 약품의 38.5% 가량인 1만1천종 내외로 이중 치료약과 예방약을 뚜렷하게 구분할 근거는 없다"며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국세청 관계자도 일반의약품은 약값에 10%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며 약국에 대한 세무감시 강화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약사들은 "판매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조제약 거래내역이 의사가 발부한 처방전으로 고스란히 남는 등 세원(稅源)이 완전히 드러났는데 감출게 뭐가 더 있겠느냐"며 영수증 발부거부는 일부 약국에 국한된 문제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朴靖出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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