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전반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비정부조직.비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출범하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인권법 제정안을 지난 22일 다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 행위의 조사.구제.조정.권고.고발권을 행사하게 될 인권위원회는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하되 법무장관이 예산안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사.예산.업무상 정부의 간섭을 배제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활동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순수 민간기구와는 다르지만 설립 형태는 정부조직에서 철저히 독립된 성격"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11명의 인권위원 구성도 법원 추천몫 3명을 배제,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전원 임명토록 했다.
또 조사대상을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위로 국한하지 않고 다중수용시설이나 민간기구.법인의 기본권 침해행위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성희롱을 비롯한 성별.인종.종교.심신장애.출신 등에 따른 모든 차별행위도 조사토록 했다.
이밖에 과거사 청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위원회 활동 또는 진정 방해시 5~3년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위원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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