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외국인고용허가제도는 노동시장에 변혁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현재 연수생제도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3권보장은 물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법 등 모든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게 돼 지금까지 논란되어온 인권침해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고용허가 규모를 국내취업자의 1% 안팍에서 매년 결정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어 20만명선의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조치들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에 제정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은 당장 기업들에게 경영압박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3D업종이 많은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고용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영압박은 어느 지역보다 높을것으로 보인다. 3D업종에 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국내근로자의 70~80% 수준이어서 이 제도 도입으로 20~30%를 더 주어야 하기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연수기간 없이 곧바로 취업한다는 점이 문제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부의 안은 '일정기간 연수'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실습기간이 없이 노동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국내 근로자와 같은 생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같은 임금을 주고 생산성은 낮을 경우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인이다. 기능과 의사소통을 배우는 기간설정이 필요했다. 연수후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한 방편이다.
불법체류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외국인근로자를 귀국시키는 정책을 폈으나 60%가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바람에 지난 73년 '모집중단' 조치를 취하는 부작용도 경험했다고 한다. 스위스는 이런 부작용의 방지책으로 국가별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받아 들이되 빈자리가 생긴만큼만 채우는 방안을 도입해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13만여명의 불법체류를 감안하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또 북쪽의 풍부한 노동시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투입될 경우를 예상하면 외국근로자들의 유입은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되 우리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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