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항명파동 끝에 징계면직된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검찰 내부에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확정판결이 나와 심 전 고검장이 실제 복직할 경우 검찰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22일 "심 전 고검장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검찰에 봉직해온 정상 등을 참작하면 면직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면직은 위법하지만 복직은 안된다'는 절충형태의 '사정(事情) 판결'이 나왔지만 2심 판결은 심 전 고검장의 완전승소로 결론났다.
복직으로 야기될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슬기롭게 조정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일 뿐 공공복리를 크게 해칠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원 중 상당수가 검찰 고위간부를 맡고 있는 현재의 조직 인적구성에 비춰 복직이 조직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지만 어쨌든 검찰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심 전 고검장은 판결 직후 "사법부 판단에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복직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판결후 생각해 보겠다"고 의사결정을 유보했다.
피고인 법무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해 확정판결까지 수개월 더 걸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참에 상고를 포기하고 복직을 통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가장 큰 고민은 심 전고검장이 복직할 경우 과연 어떤 자리를 줄 수 있느냐에 있다.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특성상 사시 7회인 심 전 고검장의 후배가 검찰총장을 맡고있는 상황에서 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회복을 바라는 심 전 고검장의 뜻을 살려 형식상 '무보직 고등검사장'으로 단기간 근무토록 한 뒤 곧바로 퇴임식을 갖고 떳떳하게 조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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