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에 이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은 실질적으로는 '송환'이지만 '북한 방문'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이들의 송환에 필요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난 93년 3월 이인모씨 송환때와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장관명의의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방북 절차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과는 달리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참석차 평양을 찾았을 때와 유사한 간소한 절차로 이뤄진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서와 신원진술서, 증명서용 사진 4장,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방북 기간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만 한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이 가운데 사진과 신원진술서만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남한과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을때… 특례를 정할 수 있다"는 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것이다.
즉, 초청장이나 신변안전 및 귀환보장 서류 등은 북측과의 합의서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방문 기간 역시 지난 93년 3월 북송될 당시 논란이 제기됐던 이씨의 경우와는 달리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98년까지만 해도 이씨의 송환을 두고 시행령에 따라 최장 3년으로 규정됐던 이씨의 방북기간이 오래 전에 끝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북한에 잠입해 있는 상태라든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그의 북송이 이뤄진 것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했다.
그렇지만 지난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은 제16조 1항에서 방문기간을 1년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2항에서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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