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약관.사업자 신원 꼭 확인을

입력 2000-08-23 00:00:00

인터넷에서 신원이 불확실한 사업자와 거래하다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돈은 보냈는데 상품은 오지 않고 심지어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이라도 한국소비자보호원(http:// www.cpb.or.kr)이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해야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자.

△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갖춰졌나 살펴본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열람,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배송기간 및 요금, 방법과 구매 취소, 교환, 반품, 환불, 보증기간, 사이버머니 사용 등을 정확하게 밝힌 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 약관을 반드시 읽어본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 버튼을 눌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약관에 '배달 지연에 따른 책임은 배송업체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 물건이 제때 배달되지 않아도 쇼핑몰 사업자에 항의할 방법이 없다. 특히 약관이 아예 없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써놓은 사이트와는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사업자 신원, 제품 정보, 주문 확인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의 e-메일과 전화번호 외에 실제 주소, 사무실 약도,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 주소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한다. 제품의 가격.사양.원산지.보증 조건 등을 명확히 밝혀놓지 않았다면 미련없이 빠져나와야 한다. 또 쇼핑몰은 일단 주문이 되면 환불, 취소가 쉽지않다. 따라서 다단계로 주문확인 절차를 갖춘 사이트와 거래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최종 주문 전에 내역을 인쇄하는 것도 좋다.

△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분쟁이 발생해도 신용카드사가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할 때 유리하다. 다만 거래시 신용카드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경품이 지나치게 많거나 값이 터무니없이 싼 사이트는 경계해야 한다. 대부분 이를 통해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金秀用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