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획기적 조치

입력 2000-08-16 00:00:00

정부가 당초 수도권에만 적용하려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부산 등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최근 준농림지 난개발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 등 전국에 걸쳐있는 준농림지가 고밀도 개발과 난개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돼 일단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준농림지 토지이용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10~20%씩 급증했으며, 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잠시 위축되다 작년에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개발지역도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까지 '도시적 용도'로 전용된 준농림지는 수도권인 경기도가 준농림지 개발면적 403㎢의 31.8%인 128.4㎢로 가장 많고 충남 61.77㎢(15.3%), 경남 42.05㎢(10.4%), 경북 41.65㎢(10.3%), 충북 38.82㎢(9.6%), 강원 29.79㎢(7.4%), 전북 28.66㎢(7.1%), 전남 21.92㎢(5.4%) 등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당초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를 경우 수도권 지역과 달리 종전처럼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대구, 부산 등 일부 광역시와 충남, 경남 등 주변지역의 준농림지에도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적용돼 일단 고밀도 개발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 지역의 용적률이 당초 200%에서 준농림지와 동일한 80% 수준으로 크게 낮춰진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용적률 100%)를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200%로 끌어올리더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돼 '나홀로 아파트' 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농림지의 가장 큰 훼손요인이 되고 있는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는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처방이 나와있지 않다. 무계획적인 개별공장 입지로 인해 산업폐수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빚어지고있다.

따라서 개별공장 난립을 막기 위한 난개발 대책은 정부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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