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 합의에서 결정까지

입력 2000-08-09 14:45:00

남북 양측은 지난 6월15일 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합의한 이후 56일만에 첫 가시적 조치인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의 명단을 각각 교환했다.

공동선언 이후 남북 적십자사는 같은 달 27일 금강산 호텔에서 이산가족 방문단교환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머리를 맞대 나흘만인 30일 극적인 합의서를 도출, 8.15 광복절에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씩을 교환키로 합의했다.

남북 적십자사간 합의가 이뤄지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급증했고 한적과 정부는 6월28일까지 신청한 7만5천900명을 선정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어 한적은 이산가족 방문단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박기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이산가족상봉 주선단체와 학계 인사, 관계부처 등 12명으로 이뤄진 인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선위는 지난달 5일 고령자 우선, 직계가족 상봉자 우선 등의 원칙을 정하고 방문자의 4배수인 400명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고려 5%' 배정 방침이 전해져 한적과 정부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선정된 후보자들은 생사여부 신체검사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같은달 14일 절반인 200명으로 추려졌고 이 200명의 명단은 16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다.

북측도 자체적으로 선발한 200명의 이산가족 명단을 남측에 전달했고 이어 남북 양측은 자체적인 가족 생사확인작업에 돌입했다.

한적은 행정전산망 등을 통한 가족찾기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언론에 가족을 찾는 북측 이산가족의 명단을 공개했고 남측 전역은 부모와 형제자매의 생존사실에 한바탕 울음바다로 변했다.

이어 7월 26일 남측은 가족의 생사가 확인된 198명의 명단과 생사확인 결과를, 북측은 138명의 생사확인 결과를 각각 상대방에 통보했다.

한적은 지난 4일 인선위를 열어 방문자 선정원칙을 확정하고 북측의 추가 생사확인 통보를 기다리다 5일 북측이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부모 및 처.자식, 자녀 등 직계가족 상봉자 39명과 형제자매 상봉자 61명 등 100명을 선정했다.

북측의 선정원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8일 남북 양측 적십자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이산가족 방문자 100명과 단장 1명, 지원인력 30명, 기자단 20명 등 총 151명의 명단을 교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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