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벌써부터 은행고객들이 예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나누는 '계좌 쪼개기'에 나서는가 하면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이 '예금 분할인수 마케팅'에 나서는 등 금융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객들로선 예금보호한도 축소를 앞두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사태를 막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시점. 예금보호한도 축소 및 대비요령 등을 알아본다.
▨예금자보호한도 축소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다. 오는 12월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98년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8년 8월 이후 가입한 상품은 1인당 원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된다. 내년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하지만 보호한도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진념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개혁의 과정과 금융시장 안정 여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등을 검토해 보장한도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정부가 한도를 올릴 경우 3천만원이 유력하다는 게 금융계의 전망.
고객들이 주의할 점은 예금보호가 되는 6개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을 제외한 신탁상품과 환매조건부채권(RP)은 보호받지 못한다. 종금사 수익증권이나 증권, 투신사의 무보증 기업어음, MMF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자금이동 가시화될 듯
금융계에 따르면 올들어 정기예금 중 2천만원짜리 계좌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은행 경우 6월말 현재 정기예금 중 2천만원 이하 계좌수가 1월말에 비해 48.3%가 증가했다. 이는 5천만원 이상 계좌 수 증가율(14.4%)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15.8%의 감소율을 보인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를 앞두고 고객들이 예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나누는 계좌 쪼개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로 인해 금융권 자금중 20조~30조원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일부 은행과 종금사 등에서 9월 이후 본격적인 자금 이탈이 가시화 돼 우량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비 요령
무엇보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과 종금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여신비율,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재산채무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을 살핀 후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나 최근의 주가수준도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개의 금융기관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2천만원 이내에서 가급적 여러 곳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자까지 포함해 2천만원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자를 감안하면 1천800만원 단위로 예금을 끊어서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인당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원이므로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세금혜택과 예금자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공채와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채도 선택할만하다.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므로 안전하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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