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한달째 파행..의정마비

입력 2000-08-08 00:00:00

(성주)지방의회 출범 3대째를 맞고 있으나 의원들의 자질시비 등으로 인한 파행운영으로 의회가 오히려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 주민소환제도(Recall)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신분 및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해 놓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않아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의원 잘못으로 행정이 마비되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따라서 그릇된 의회풍토를 바로잡고 올바른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제로서의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주군의회의 경우 뇌물수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인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 성주농민회가 비리관련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였으며 이 때문에 의회가 한달 동안 파행운영됐다특히 농민회 등 지역 사회단체 및 주민 3천여명이 비리관련 의원 사퇴요구 서명을 했으나 이문기(60)의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의장직을 사퇴할 수 없다며 버텨 10명의 의원중 6명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의회가 파국을 맞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달 7~21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했던 2000년도 제1차 정례회가 농민회의 의장실 점거 농성으로 5일만에 폐회, 결산안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의회가 되레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 전문가는 "의원들의 비리 및 자질문제 등으로 인한 의회 공전 사태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뽑은 대표가 주민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할때 임기 만료전에 주민이 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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