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사이에 피안의 섬으로 전해져 오는 이어도는 우리 것인가.3일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서 마라도 남서쪽의 이어도는 우리 관할수역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양국간 분쟁 소지를 남겨뒀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서 이어도 수역은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양국어선이 공동어로하는 중립지대로 설정됐다.
해양부는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간조시에도 바닷속 4.6m에 잠기는 수중 암초로서 국제법상 이를 근거로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한국연안보다 중국에서 훨씬 멀어 향후 영구적 EEZ 확정시 우리쪽에 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중 어협과 달리 한.일 어협에서 이어도는 우리 EEZ에 명백히 포함돼 있고 국제관례상 한국 것으로 묵인돼 있어 계획대로 다음달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착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 등은 향후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명시적인 조항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남서쪽 145.8㎞ 떨어진 암초로 물밑에 있어 파랑도라고도 부른다.
◈韓.中어협 정식 서명
국회비준 거쳐 내년 발효
한국과 중국은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권병현(權丙鉉) 주중대사와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 베이징(北京)의 중국 외교부에서 양국간 어업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국회비준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상호입어 조건 등에 대한 양국 후속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초 발효될 전망이다.
협정 서명에 따라 우리 어선은 협정 발효 2년후 양쯔(揚子)강 수역에서 일단 철수해야 하며, 중국 어선의 서해 5도 특정수역 조업은 계속 금지된다.
한.중 어업협정은 지난 98년 11월 가서명됐으나 양쯔강 수역 조업문제로 인해 정식서명이 지연돼 왔다.
◈한나라 '재협상' 촉구
한나라당은 3일 한국과 중국정부 사이에 정식 서명된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해 "한.일 어업협정으로 독도근해 어장을 일본에 내준데 이은 협상외교의 실패"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권오을(權五乙),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 어업협정 실패로 어민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더니, 이번에는 황금어장인 양쯔(揚子)강 수역에서 2년 후에 완전히 철수하는 협정에 서명, 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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