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각종 법규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져 시.군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법규 위반자들이 과징금.과태료의 납부기한을 넘겨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해 차량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 시.군이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 고작 29%,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41.9%, 차량등록위반 과태료는 6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 미확보,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징수율이 지난해 69%에 달했으나 97년 56%로 낮아졌고 지난해는 전체 부과액 3천235만원 가운데 940만원이 걷혀 징수율이 29%로 뚝 떨어졌다.
올해 역시 7월말 현재 1천545만원의 과징금 부과액 가운데 355만원만 납부돼 징수율이 22.9%에 그치고 있다.
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지난 96년 징수율이 78%에서 97년 48.5%, 98년 33.6%, 올해(7월말 기준)는 징수율이 32%로 계속 떨어져 지난 96년에 비해 5년만에 46% 포인트나 급락했다.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도 지난 97년 2억8천100만원을 부과, 2억4천만원이 징수돼 징수율 85.5%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부과액 2억2천900만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이 걷혀 징수율이 65.5%로 하락했다. 올해(7월말)는 징수율이 52.2%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과징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과 함께 차량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80%이상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점에 가서야 마지못해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 관계자는"현재 지방세수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법규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일반 세금이나 공과금 처럼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金成祐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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