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는 많은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바로 그동안의 SOFA가 너무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같이 미군이 주둔해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 뒤지고 있다. 그리고 20여년동안 한반도 주변환경은 물론 국내환경도 엄청나게 바뀌었다. 따라서 협정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도시의 팽창으로 미군부대는 도심에 위치해, 여러면에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환경파괴를 가져오고 시민의 재산권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SOFA개정협상에서는 기본권문제를 포함, 이러한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는 미군기지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대구시 남구청은 독자적으로 비행구역이라는 이유로 A3비행장주변에 건물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의 권익찾기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는 상위법이나 SOFA와 상충관계를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있는 도심 미군기지문제는 대구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임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보즈워스 미국대사도 A3비행장문제는 상황변화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한 만큼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도시의 미군기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민의 주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우려하듯 절대로 반미(反美)운동은 아님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다. 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정당한 시민의 소리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번 협상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우리처럼 한미간 평등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위한 전면적이 아니고 미국은 몇가지 기술적인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환경조항신설.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 처우문제.농산물 검역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와 있는 것은 분명 고마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와 차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독일.일본과 같이만 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 한미간 우호는 더욱 두터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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