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 동아건설 3분의2 책임

입력 2000-07-22 00:00:00

지난 94년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21일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용접결함과 용접방법의 불량"이라며 "핀 플레이트 절삭각도 미준수, 브레이싱 가로보 등의 설치불량과 볼트 연결 불량 등 제작 및 시공상의 하자도 용접 이음부분의 균열과 파단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철골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작업을 개통이후 단 한차례 밖에 하지 않는등 서울시 직원들이 성수대교의 유지, 보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피고의 붕괴책임에 대한 비율은 1대 2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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