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검찰의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고 판사도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대법관 임명제청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용기있는 지적으로 평가한다. 평소 국민들이 우려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법원의 민주화 저해요인 등을 거론한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제도개선이나 대책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은진수 검사의 주장은 검찰권행사에 관련한것이 핵심이라고 볼수있다. 은 검사는 두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한 검찰의 수사가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수사가 축소된 의혹이 있다고 구제척으로 들었다. 한번은 시의원 공천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법무장관의 지시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한다다른 사안은 뇌물을 수수한 정보를 입수,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으나 결국은 일부 액수로만 국회의원이 불구속기소 됐다고 지적했다. 은검사는 이와 관련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구속수사시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한 예규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일부 유력층에게 특혜를 줄수도 있는 법무부예규의 폐지를 위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가 된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상 차관급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대표자·대표위원을 '법무부장관의 구속 수사 승인 대상자'로 하고있어 형평성에 문제가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검찰내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와 맞물려 이예규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고 한다. 법무부나 검찰의 지휘부는 아직까지 예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사회정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의의 확립차원에서도 특정인의 신병을 조율할 수 있게하는 예규는 시일과 관계없이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은 검사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학연·지연을 따지는 정실인사도 큰 문제다'라는 주장에도 주목한다. 현정부의 인사관행에 대해 '특정지역인사 집중발탁'이라는 지적을 떠올리게 하는 주장이다. 단순한 불만으로 보기에는 현직검사의 주장이 공개성이라는 점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집권층은 학연·지연에 따른 정실인사가 없다고 주장은 한다.
고법판사의 주장도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거론한 것이며, 대법관이 승진의 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라는데 있다.
집단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도개선주장은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검찰·법원조직의 문제거론은 인사불이익 등을 감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검사·판사가 거론한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은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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