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능력따라 선발

입력 2000-07-08 14:50:00

외교관 계급 폐지와 적격심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외교통상부는 7일 "외무공무원의 정예화와 전문성을 도모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21세기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초부터 내부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 지난달 22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급 폐지를 포함한 이같은 대폭적인 인사제도 개혁은 중앙 행정부처 중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중인 공무원 제도 개선 계획의 시금석이 될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0~12월중 외무공무원 보수규정, 외무공무원 임용령, 직제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 법안을 발효시킬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1급에서 7급으로 나뉘어 있는 외무공무원 직급은 완전폐지되며 대신 인사평점, 해당분야 경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보직공모제(job posting)가 실시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각 보직의 직무값(job size)을 고려한 새로운 보수체계를 수립, 타 부처와는 다른, 별도의 외무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직급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등 직급의 명칭은 외교통상직의 경우 외무관, 외무행정직은 외무행정관, 외교정보관리직은 외무정보관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현재 재외공관장 역임자로 국한돼 있는 대명(待命)퇴직 제도도 본부 과장 또는 공관 참사관급을 지낸 사람으로 확대된다. 1년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제도에 의거해 자동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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