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대법관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사법부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들이 보인 긴장도를 보면 이번 청문회가 갖는 의의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들도 과거와 달리 인사청문회라는 통과절차 때문에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했다.
그렇지만 이번 대법관 청문회 역시 아직은 수준미달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위위원들의 사전준비 부족은 청문회 의의를 살리는데 역부족이었으며 후보들의 부실답변도 여전했다.
특히 특위위원들의 자료부족과 준비소홀이 두드러졌다. 청문회전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이같은 부실을 더욱 부채질 했다. 특위위원장 선출문제로 불거진 여야간의 대립은 사상 첫 대법관 인사검증이라는 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특위위원들의 부실준비로 이어졌다.
여기에 제도적 미비점도 한몫을 했다. 인사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당국의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당국의 비협조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올바른 국회상 정립과 청문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 외에도 청문대상 후보들의 답변태도도 문제다. 청문회를 단순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면서 시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답변태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몇몇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대법관 후보에게 필수적인 소신을 찾기 어려웠다. 물론 부실준비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같은 후보들의 답변태도는 청문회 제도의 시급한 정착을 아쉽게 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루에 대법관 3명씩 이틀에 걸쳐 6명을 청문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는 평가다. 충분한 사전조사 기간과 철저한 자질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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