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의 책임을 떠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른바 국민편익과 시장원리에 따른다는 원칙아래 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임의조제,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최대의 쟁점을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제약회사 등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약사법개정 6인 대책소위'를 갖고 7월 임시국회중 약사법을 반드시 개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4일중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의 대표들을 차례로 국회로 불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소위는 이어 5일중 자체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의.약.정 대타협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원형(李源炯) 소위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약사법 개정에 접근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국민이 편하면 보건복지부 등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합의안 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
소위의 이런 자신감은 의약계 대표들과의 물밑 접촉에서 절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관계자는 "임의조제의 경우 약품의 개봉판매는 불허하되 약품별로 10알 미만 등 낱알단위의 포장판매를 허용하고 이에 앞서 '임의조제 유예기간'을 두자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전했다.
즉 의약품별로 그 부작용과 효능 정도 등에 따라 제약회사들이 스스로 4알, 6알, 10알 등 단위포장을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구충제와 같이 낱알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은 낱알로 파는 게 국민편익과 시장원리에 부합된다는 구상이다.
이런 단위 포장을 도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약계는 1년, 정부는 6개월의 '임의조제 유예기간'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체조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 오리지널 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복제약 중 30% 가량은 의료계가 대체조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내보였다고 전했다.
약효가 똑같다고 인정되는 일부 약품에 한해 대체조제를 인정하되,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로 명기한 것은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는 생각이다.이날 소위는 약사법 개정 대상을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2가지로 한정했다. 따라서 병원내 약국허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4일 국회에서 만날 의.약계, 시민단체 대표들의 '대표성'은 반드시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폐업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의권쟁취 투쟁위원회, 병원협회, 의대교수협의회 등의 의견이 제각각 달라 한쪽에서 합의한 내용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전권을 가진 의.약계 대표가 국회로 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야 뒷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특히 의약분업의 집행기관인 정부도 나름의 개정안을 준비토록 했다. 이는 정부가 자체안을 내지않고 약사법 개정의 주체를 국회로 떠넘겼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약계로부터의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처리토록 책임을 떠넘긴 데 대한 반박인 동시에 의.약.정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