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담 후속조치

입력 2000-07-03 00:00:00

남북 적십자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강산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상봉 30일전에 200명의 명단을 북측에 넘기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작업 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선정작업을 총괄하게 될 대한적십자사는 우선 4일 2차 인선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발기준을 확정한다. 이어 5일에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평양방문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령자 원칙' '직계 존·비속 원칙'을 이미 정한 바 있는 적십자사는 대상자 선정에 70세 이상의 이산 1세대를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1차 마감시한까지 등록된 3만여건과 과거 신청자 등 대상자는 7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적은 또 이번 선정에서 남북간에 합의한 200명보다 조금 많은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병중인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후보를 미리 뽑아놓는 것이다.

한적은 우선 200명의 대상자를 오는 16일 북측에 통보한다. 금강산 합의대로 방문단 교환 30일 전에 예비명단을 통보해 북측의 생사확인 작업 등을 거치기 위한 것이다. 북측의 검증작업을 거쳐 선정된 100명의 최종 명단은 26일 북측에 최종 통보하게 된다. 상봉범위는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에는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한적은 또 북측에서 서울을 방문하게 될 후보자 200명에 대한 검증작업 절차도 마련중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한뒤 북측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북측의 이산가족 방문단 중 남측에 가족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을 경우 북측에 추가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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