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달라진 제도들

입력 2000-07-01 14:44:00

1일부터 의료보험이 많이 달라졌다. 모든 의보 조합 조직이 '국민 건강보험 공단' 하나로 통폐합됐고, 여러 직장조합 간에 서로 다르던 의보료 부과체계도 단일화됐다.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이번 달부터는 달라진 의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의보 행정조직은 대구·경북지역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대구지역본부, 그 산하의 대구 5개 및 경북 23개 지사 등으로 운영된다.

◇보험 적용 변경=보험급여 일수가 연간 330일에서 365일(연중)로 늘어났다. 입원을 얼마든지 오래해도 된다는 말. 가입자가 숨졌을 때 주던 장제비(세대주 30만원, 피부양자 20만원)는 25만원으로 통일됐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많으면 일정 액수 이상은 보험조합에서 책임져 준다. 즉 30일간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대준다.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받는 본인부담금 할인(일반인 3천200원쭭노인 2천100원) 적용 나이도 종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산모의 출산전 진찰(초음파 제외)에도 의보가 적용된다.

◇행정 절차 변화=직장에서 퇴직할 때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지역조합 가입' 절차가 당연히 간소화된다. 가까운 지사를 찾아 자격취득 신고만 하면 끝. 특히 통합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내년 1월부터는 직장·지역 구분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기존의 '의료보험증'이 '건강보험증'으로 통일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의보증도 자격이 변동되거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보험료=직장인들의 의보료가 종전과 달리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연봉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평균)이 기본급 기준 3.8%에서 상여금·수당 포함 총보수의 2.8%(공무원·교직원은 3.4%)로 조정된다.

따라서 500만명의 직장 가입자 중 월소득이 154만원 이상인 43.4%는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는 내린다. 그러나 실제 정규직 직장인 대부분의 의보료는 오른다고 보면 된다. 특히 상여금과 수당이 많은 대기업·은행 등의 직원들은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0~70% 인상될 경우 30% 초과 금액의 절반, 70% 이상 인상 때는 50% 초과액의 반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피부양자 자격=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를 부모·형제 등 직계 가족으로 제한했다. 맞벌이 부부 등 직계라도 별도 소득이 있을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실시가 일년간 유예됐다.

趙珦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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